설립목적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대학의 산학협력 지원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학협력 활성화 도모 및 연구개발 사업지원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성격
- 대학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
- 산학협력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대학의 모든 산학협력사업 관장
- 대학의 모든 산학협력에 관련된 계약과 집행은 산학협력단이 주체
근거 및 설립
- 기존의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편하여 2003년 5월 27일 (법률 제6879호)자로 개정 공포
- 우리대학은 2003년 12월 15일자로 설립근거를 학칙에 반영하였으며,2004년 5월 6일자로 법인등기 완료
- 2009년 4월 1일자로 별도 법인형태로 독립운영
설립 배경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 촉진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학칙 제74조의 2에 의거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여 학교와 산업사회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대학경쟁력 및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 사업을 관리/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서 대학에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과 정부, 산업체간의 산학협력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자체 내의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제각각 이뤄지는 비효율을 막기 위해 대학의 산학협력을 총괄 조정/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학이 법인격이 없어 자기 책임 하에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기 명의로 지적재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산학협력 성과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게 되자 산학협력 계약의 주체가 되고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여 기술 개발 및 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학에서 산학협력 참여 주체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수, 학생 등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의 확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