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 원칙 및 종류
1점규심의
-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족수를 갖추고 심의를 하는 회의를 말한다.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연구계획서의 심의는 정규심의로 한다.
2신속심의
- 위원장 또는 전문간사가 지정하는 2명의 위원에게 위원회의 심의 권한 또는 일부가 위임되어 신속하게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3신규심의
- 신규심의란 새로운 연구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최초의 심의로 정규심의나 신속심의로 심의한다.
4재심의의
- 심의를 신청한 연구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연구책임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결과 부결된 연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지속심의
- 위원회는 기 승인된 연구에 대해 연구대상자가 노출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 주기로 지속심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6변경심의
- 연구자는 기 승인된 연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경 전에 계획서 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7문제발생보고심의
- 연구자는 연구 진행 과정에서 연구대상자 등에게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심의
- 연구종료된 기 승인 연구에 대하여 진행하는 심의이며,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결과보고는 논문, 발표자료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