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학칙 제60조(프라임칼리지의 학점인정), 제63조(이수학점)
프라임칼리지 교과목 졸업학점 인정 제도
재학생 혹은 휴학생이 프라임칼리지 학점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졸업예정학기에 신청 절차를 통하여 졸업학점에 합산시킬 수 있음.
신청시기
1월(2월 졸업예정자), 7월(8월 졸업예정자)
신청자격
- 재학생 혹은 휴학생
- 프라임칼리지(학점인정 교과목) 학점을 합산하였을 때 당해 학기에 졸업이 가능한 자
학점인정 범위
| 구분 | 방송대 학부 | 프라임칼리지 학부 |
|---|---|---|
| 신청학점 | 12학점 이내 | 9학점 이내 |
| 인정범위 | 졸업대상 학번으로 재학(휴학)시 이수한 교과목만 신청 가능 동일 교과목을 재이수한 경우 학점은 한번만 인정(중복 신청 불가) |
|
주의사항
-
방송대 학부생이 신청할 수 있는 졸업인정 상한학점은 교과목별 학점을 합산하여 12학점 이내
※ 반드시 교과목 단위로합산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교과목의 학점을 나누어 일부만 인정 불가
(3학점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 중 1학점 또는 2학점만 졸업학점으로 인정 불가)
- 예시) 3학점 3과목, 2학점 2과목 이수 시 2학점 1과목 신청 불가 > 11학점만 인정
3학점 1과목, 2학점 5과목 이수 시 2학점 1과목 신청 불가 > 11학점만 인정
- 예시) 3학점 3과목, 2학점 2과목 이수 시 2학점 1과목 신청 불가 > 11학점만 인정
- 졸업하고자 하는 학번 재학(휴학)시 이수한 과목만 신청 가능
- 예시) 국문과 재학 시 이수한 교과목은 국문과 이외 학과의 졸업학점 인정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