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교과목(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 제4조제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비학점 교과목(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 기준 (제23조 관련)
| 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법 제28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 2. 제28조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에 해당하는 금액 |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 |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고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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