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위탁교육 및 산학협력계약의 체결,이행 등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산학협력 계약체결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산학협력계약은 단장이 체결하며,
- 당해 계약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또는 보전에 관한 사항
-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 및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들을 계약에 포함한다
1.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협력단은 법률상 계약의 주체로서 산학협력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어 산학협력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관련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종합관리하며, 대학 내에 설치되는 협력연구소, 창업 보육센터, 실험실 공장 등에 대한 종합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산학협력 계약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으로부터의 수입금을 대학의 자체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에 별도 회계를 설치하여 전담 관리한다.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계약의 내용으로 산학협력 연구 성과의 귀속 및 배분 등 지적재산권 의 취득,관리를 담당한다.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산학협력단의 수입은 대학의 교육,연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대학의 시설확충 및 운영 지원
5. 대학에서 제작한 방송통신 교육용 콘텐츠 저작권 관리
우리대학 교육방법 특성상 방송통신 교육용 콘텐츠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동 콘텐츠의 저작권 대여 및 판매 등 저작권을 관리한다.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둘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한다.
7.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사업
(관련법령이 정하는 사항)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산학협력단 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의 인원수와 산학협력단 사무소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당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 당해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 당해 대학 안에 설치·운영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당해 대학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안에 당해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 안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당해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8.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산학협력단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우리대학의 특성에 맞는 필요하고 유익한 사업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