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심의 신청시 제출 서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표준운영지침서
제37조(제출서류) ① 신규심의 신청 시 다음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연구계획 심의신청서
- 2. 연구계획서 및 연구계획 요약서
- 3.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또는 서면동의 면제 신청서 및 서면동의 면제 자가점검표
- 4.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
- 5. 연구대상자로부터 연구에 이용되기 위해 얻어지는 정보의 목록(증례기록서, 실험일지, 연구노트, 기록카드 및 설문지 등)
- 6. 이력서(연구책임자)
- 7.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모든 연구자, 2년 이내)
- 8. 생명윤리 준수 서약서(모든 연구자)
- 9. 이해상충 공개서(모든 연구자)
- 10. 지도교수 서약서(연구책임자가 대학원생인 경우)
- 11.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