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과 기술이전촉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국유(특허청)로 관리하던 대학(교수)의 지적재산권을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산학협력단에 귀속하여야 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적재산권규정 제4조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과 관리, 외부기업과의 실시, 이용허락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목적
교직원의 발명 및 창작물을 평가, 권리화하여 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발명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대학의 교육 연구 재정을 확보하는데 있음.
발명의 신고절차
발명자의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산학협력단에 다음 서류를 제출, 신고 하여야 한다.
- 직무발명신고서 1부.
- 권리승계합의서 1부.
- 발명의 내용설명서 1부.
- 선행기술조사서 1부.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적재산권규정에 따른다.
발명을 신고함으로써 교내 연구자의 지적재산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체계적인 관리, 시행, 해당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실시료 수익금이 발생하면 실시료 배분규정에 따라 수익금을 직무발명신고서에 기재된 지분에 따라 발명자들에게 지급 합니다.
업무지침
발명자의 의무
-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 출원, 특허권의 설정 등록, 특허권의 처분 또는 실시 허락에 있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 발명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실시보상금
- 산학협력단은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직무발명의 실시 또는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발명자와 산학협력단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적재산권규정에 따른 비율로 배분한다.
-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된다.
업무처리
직무발명의 신고
- 교직원 등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적재산권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없 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교직원 등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적재산권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직무발명신고서
- 권리승계합의서
- 발명의 내용설명서
- 선행기술조사서
-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후 운영위원회에서 권리의 승계여부 결정을 하지 않거나,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대한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전환 된다.
자유발명의 신고
-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 발명자가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무발명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특허출원
- 산학협력단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양도받는 즉시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